내년부터 유럽연합 역내에서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규제를 받게 된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 상 특별규제를 받게 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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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구글 사옥에 붙은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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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행위는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곳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제공하는 SNS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22개 주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오른다. 구글이나 애플은 기존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자진신고한 7개 사 가운데 삼성은 유일하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신고했지만, EU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정을 제외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약 6개월 간 DMA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를 불이행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