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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구글 등 빅테크 특별규제 확정… 삼성 제외

유럽연합 내년 디지털시장법 본격 시행

거대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 막는 취지

자진 신고 7개사 중 삼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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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럽연합 역내에서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규제를 받게 된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 상 특별규제를 받게 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구글 사옥에 붙은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행위는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곳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제공하는 SNS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22개 주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오른다. 구글이나 애플은 기존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자진신고한 7개 사 가운데 삼성은 유일하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신고했지만, EU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정을 제외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약 6개월 간 DMA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를 불이행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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