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3년간 유지된 코로나19에 대한 PHEIC는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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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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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30일 코로나19의 현 상황이 PHEIC 발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PHEIC 해제,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긴급위원회는 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PHEIC 발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PHEIC가 유지되면 각국의 방역 태세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선언이다. 질병에 대해 PHEIC로 결정되면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내려진 PHEIC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해제할지를 분기마다 검토한다. 이번에 유지 결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PHEIC 해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분기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