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9세 한인 여성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이 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국제신문DB
|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경찰은 나이를 속이려고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사용한 혐의로 한인 여성 A(여·29)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교육위원회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나이를 속였고 뉴브런즈윅의 한 고교에 학생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에 나흘간 다녔다. 대부분은 생활지도 교사와 함께 지냈지만,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이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감을 토로했다. 한 학생은 “교육 당국이 29세 한국인 여성을 입학시켜줬다.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다. 몇몇 학생들은 그 여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그는 신입생인 척했지만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아서 놀랬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도 “A 씨가 몇몇 급우들에게 ‘같이 놀자’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며 “만약 나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무섭다”고 전했다.
그가 학교에 간 이유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온다. 학생을 꾀어 성매매 등 범죄에 학생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사건으로 미국 뉴저지주의 허술한 입학 시스템도 논란이다. 뉴저지주는 공립학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충분한 서류를 다 내지 않아도 즉각 학생을 등록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우선 받게 하자는 게 취지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