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 공격 능력’ 보유 명분쌓기 의도
올해 일본 방위백서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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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일본 방위백서. 방위백서 촬영 |
14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된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올해 백서에선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기 소형화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에 속한다.
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호칭하는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다종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고, 한국은 물론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신조 정권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