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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보안법으로 ‘무소불위’…영장 없이 수색·콘텐츠 삭제 명령

명령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행정장관 허가땐 도청·미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07 19:56:0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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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재산 동결·몰수할 수도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집행하는 홍콩 경찰이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의 권력을 쥐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해지며,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은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이나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는 전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법무장관, 보안장관, 경찰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뤄후이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이 고문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도 홍콩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법원 영장이 아닌,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홍콩보안법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여권을 압류할 수도 있다.

보안장관은 법원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특정 재산이 홍콩보안법 사건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홍콩보안법 관련 정보 제공을 명령하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나 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들이 삭제 명령을 거부하면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받아 관련 전자 장비를 압류할 수 있다.

대만이나 해외에 있는 정치단체는 홍콩 보안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홍콩 내 조직의 활동, 구성원, 자산, 수입원, 지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어기면 10만 홍콩달러(약 1500만 원) 벌금형과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홍콩 국가안보위원회가 감독하며, 행정장관은 그 감독을 책임질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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