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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주민 난민으로 받겠다”…미국 의회도 중국에 반격

‘피란처 법안’ 초당적 발의…반중시위 참여자·언론인 망라

  • 연합뉴스
  •  |   입력 : 2020-07-01 20:05: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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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강행한 시진핑
-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강조

정치적 탄압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30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3주년 기념일인 1일 홍콩 코즈웨이에서 열린 홍콩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을 경찰이 제압한 뒤 연행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중국이 홍콩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삼을 것으로 우려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한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받거나 박해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 주민에게 미국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뼈대다. WSJ은 ▷지난해와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 ▷이들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이들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이다. 루비오 의원은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미국은 홍콩 주민들이 홍콩에서 그들의 사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중국·영국 홍콩반환협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에 직면했을 때 피신처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출판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求是) 기고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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