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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중 세력 뿌리뽑기 선언…미국 대응 땐 홍콩경제 ‘쓰나미’

홍콩보안법 속전속결 통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30 19:51:5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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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양제·홍콩 민주세력 시험대
- 美, 특별지위 일부 박탈 경고
- 홍콩 금융 시스템 대혼란 우려
- 대만도 영향권 안에 들까 불안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속전속결로 제정해 시행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반중(反中)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안팎에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홍콩이 누려온 특별 지위 일부를 박탈하겠다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했다. 덩샤오핑의 역사적 유산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역사의 기로에 서게 됐고 미중 충돌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지난해 홍콩을 뒤흔든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지난해 6월 100만 명이 참여한 시위 이후 대규모 시위가 수개월간 계속된 끝에 송환법은 무산됐다. 일부 시위대는 반중 구호를 외치고 중국 국기를 짓밟기도 했다. 중국은 이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홍콩 내 반중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홍콩보안법 입법을 직접 밀어붙였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은 반중 민주 세력을 공공연히 겨냥했다.

중국은 홍콩의 국회 격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직접 나서 법을 제정하고 이를 다시 홍콩의 기본법에 삽입하는 강수를 택했다. 홍콩 입법회에 법안 입법을 맡겼다가는 지난해의 송환법처럼 시위로 좌절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법 제정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홍콩보안법은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지난 18∼2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첫 번째 심의를 마쳤으며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2차 심의를 마치고 바로 표결에서 통과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해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 강행과 이에 따른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이 국제사회에서 홍콩의 전략적·상징적 지위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랜 홍콩의 번영은 서방과는 상이한 질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부 세계를 잇는 ‘회색 지대’로서의 매력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화된 홍콩’이라는 위상 변화는 홍콩 번영의 대전제를 뿌리째 흔드는 요인이다. 특히 고도로 자유화된 시장 환경을 갖춘 홍콩은 특히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 세계 경제를 잇는 핵심 관문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중국의 사법질서를 홍콩으로 전면 확대하는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유지되온 일국양제 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게 됐다.

미국의 ‘결심’에 따라서는 홍콩 경제에 비유하자면 ‘핵폭탄’ 같은 큰 충격이 곧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홍콩 자치법’에 따라 향후 홍콩 자치권 억압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된 중국 관리와 홍콩 경찰 등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해지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고 전했다. 미국이 ‘홍콩자치법’을 법제화하고 홍콩보안법에 관여한 홍콩 정·관계 인사가 거래하는 홍콩 주요 상업 은행 한 곳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도 홍콩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만도 홍콩을 지켜보며 불안에 떤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내세워 대만을 홍콩 같은 특별행정구로 만들어 국가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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