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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승인 기념 집회에서 중국 국기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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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외(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회의 시작 15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 부칙에 해당 법을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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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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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은 ▲외국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활동을 금지 및 처벌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홍콩 내 중국 정부 국가안보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법 위반자는 당초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할 경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도록 법이 강화됐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곧바로 체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와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