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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기관 통해 감염 가능성…홍콩 아파트 주민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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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로이터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거주하던 건물의 배기관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콩 보건 당국과 경찰은 11일 새벽 홍콩 칭이(靑衣) 지역의 캉메이(康美) 아파트에서 주민 1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날 대피는 전날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홍콩 내 42번째 신종코로나 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째 환자로 인해 감염됐을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2번째 환자인 62세 여성은 이 아파트 307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12번째 환자인 75세 남성은 1307호에 살고 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이 10층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배기관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병원균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입자 또는 액체 방울로 감염되는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위안궈융(袁國勇) 홍콩대 교수는 “배설물을 옮기는 파이프라인이 공기 파이프와 이어져 있어 배설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환풍기를 통해 아래층 화장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예방차원에서 아파트 소개 조처를 하고, 보건당국 관리들과 기술 인력이 비상 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피한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7호 라인에 사는 32가구 100여 명이다. 이들은 비상 점검 후 배기관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택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14일 동안 자가 격리될 예정이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4명은 감염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안궈융 교수는 이번 사례가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 당시 홍콩 타오다(淘大) 아파트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홍콩 타오다(淘大) 아파트 사례는 2003년 3월 사스 증상이 있던 남성이 해당 아파트에서 화장실을 쓴 후에 한 달 동안 이 아파트에서만 321명이 사스에 걸렸고, 이후 4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스에 걸린 남성이 화장실을 쓰고 물을 내리면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졸이 형성됐다. 이후 윗집 사람이 환풍기를 가동했을 때 ‘U자형 배관’이 말라서 공기가 통하는 윗집 욕실 바닥 배수구 등을 통해 실내로 에어로졸이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캉메이 아파트는 U자형 배관이 아니어서 같은 사례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위안궈융 교수의 의견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정확한 전염 경로를 알 수 없으며 침방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는 환자가 기침하거나 말할 때 나오는 침과 닿거나, 환자가 내쉰 기체를 가까이서 흡입할 때, 또는 침이 물건 표면에 내려앉은 뒤 이를 접촉할 때 감염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어로졸 감염이나 ‘대변-구강 경로 전염’ 등의 가능성이 제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변-구강 경로 전염은 환자의 대변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이나 음식물 등을 거쳐 타인의 입속으로 들어가 병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아직 신종코로나가 에어로졸이나 분변을 통한 경로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홍콩대 감염·전염병센터 의사 허보량(何柏良)은 “신종코로나가 사스와 마찬가지로 대소변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계속 늘고 있다”며 “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잘 덮고, 매일 화장실 바닥 하수도로 물을 흘려보내 U자형 배관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감염이 확인된 42번째 환자와 같이 사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음력설 때 이들과 식사를 같이 한 아들의 장인은 이날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42번째 환자는 위중한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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