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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주옥순 부 위원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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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국민고발 인단은 주 대표 외 1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여적죄 혐의(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인단의 대표 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아베를 찬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비방하며 ‘하야하라’는 등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반국가적 위법 행위이자 반역적인 범죄 행위로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하는 반국가적 중대 반역 행위”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 수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이 국제법에 부합함에도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의 아베 총리 찬양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를 고발한 자유한국당 국민고발 인단은 자유한국당 소속·출신 인사들을 고발해온 단체다. 지난달에는 추경안 국회 통과 지연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 외 110명을 직무유기로, 우리공화당-서울시 간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 및 철거 분쟁과 관련해서는 조원진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도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