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31일(현지시간) 구속됐다고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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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유리 C. 선장은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영장 심사를 통해 재구속됐다. AP 연합뉴스 |
헝가리 검찰청은 이날 지방법원에서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앞서 헝가리 경찰은 검찰이 유리 C. 선장 보석에 반발해 제기했던 비상항고 결정이 내려진 29일 선장을 재소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고 조사 중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측은 선장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뺑소니)도 추가했다. 현지 매체인 인덱스는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훼손을 막기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발했다. 현지 언론들은 선장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리 C. 선장은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상태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올해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