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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 보복? 일본,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

산케이 “넙치·조개 등 내일부터, 후쿠시마산 거부 韓 겨냥 조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30 19:50:3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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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수산물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패소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검사를 강화하는 수입 수산물은 한국산 넙치 외에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산 넙치에 대해선 전체 수입량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재의 20%에서 4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구토나 설사를 초래하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을 원인으로 하는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이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선 복통과 발열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장염 비브리오 검사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릴 것”이라며 “2018년 수입 성게를 원인으로 한 장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만큼 동종 식품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 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 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다. 향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외교 실패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등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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