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서 피해액 확정 즉시 집행
- 독일 등 28개 회원국 물품 대상
- 예비목록 항공·농축산물 등 포함
미국이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전방위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며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작년에 중국에 불공정 관행 시정을 요구하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바 있다. USTR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EU 불공정 관행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미국이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무역에서 보는 피해를 WTO가 연간 112억 달러(약 12조8000억 원)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 연방 정부가 이 피해 추산액과 똑같은 연간 112억 달러 만큼의 대응조치를 EU에 가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USTR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표적의 예비 목록을 공개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USTR은 WTO에서 올해 여름에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면 관세를 즉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적 예비 목록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에어버스 보조금에 개입한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뉘었다. 이들 목록에는 항공기, 헬리콥터, 항공기 부품과 같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와인, 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연어, 문어, 게 같은 해산물까지 망라됐다. 미국과 EU는 현재 무역협상을 치르며 공산품, 농축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관세부과 계획뿐만 아니라 EU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EU는 그간 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가 있으면 보복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안보 무임승차론,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 무역 불균형 등을 둘러싼 여러 불화로 관계가 경색된 대서양 동맹국들의 갈등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증폭될 우려가 커진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징벌적 관세를 추진한 계기가 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은 무려 14년간 WTO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사건이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4년 묵은 사건에 이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며 “정부는 WTO가 미국 대응조치의 규모를 발표하는 즉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