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선언과 함께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으며,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해법으로 이를 논의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면서 65년간 정전 상황을 이어온 한국전쟁이 이번 기회에 종전이라는 종지부를 찍을지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시 군사옵션을 제약할 수 있으며, 북한이 유엔사령부 해체, 미군 철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제법적으로 종전하려면 평화협정이 발효돼야 한다. 종전선언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법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에 앞서는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다. 1842년 난징조약, 1919년 베르사유조약, 1973년 파리평화협정 등 대표적인 평화협정 사례에서도 별도의 종전선언이 없었다. 다만 평화협정 조항에 종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65년간 정전 상황을 유지해온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촉매라는 상징성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를 찾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평화협정 전 단계인 잠정협정이면서, 길게는 10~15년 걸릴 비핵화 착수부터 완료까지 북한에 대한 과도기 체제 안전 보장 성격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이뤄질 장기간의 북핵 협상 프로세스를 이어갈 동력으로 종전선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