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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가능성, 절차 보니 "사법방해죄 적용... 하원-상원-연방대법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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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에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가 출연했다.
사진=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김 박사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중 해임당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의 미 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폭로와,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반응 및 현지 분위기 등 소식을 전했다.

김 박사는 미국 내에서 민주당 성향을 갖거나 대도시, 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청문회에서 오간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 측 공방의 핵심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깊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따로 불러낸 만찬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I hope'라는 표현을 써가며 '희망사항'을 전달했을 뿐 지시는 아니다, 또 공화당 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워낙 뭘 잘 몰라서 한 말' 정도로 반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사법방해죄'인데 김 박사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나 기소 등 과정에 있어서 (권력자가) 못하게 한다거나, 중단시키려 하거나, 영향을 주려거나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탄핵 조건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하원에서 과반으로 찬성해야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전체 과정을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한다"며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된다. 이후 연방대법원 심리가 남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민주당만으로는 의석 수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또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이 탄핵을 점화하기보다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차기 선거를 도모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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