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부대가 인도네시아에 위안부를 끌고 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했다는 내용의 전범 재판 기록(사진)이 공개됐다. 이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명확한 증거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여전히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법무성은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 19건, 182점을 지난 2월 일본 정부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제출된 공문서는 태평양전쟁 후 도쿄재판과 BC급 전범 재판의 기록들이다. 1999년 일본 정부의 법무성에 이관돼 보관되어온 것들이다.
이 중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재판 25호 사건'이라는 자료에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오쿠야마 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겨 있다. 또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무성은 위안부 문제의 정부 조사에 필요한 문서라는 학자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공문서의 복사본을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공문서 대부분을 발견한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대(근현대사) 교수는 이들 공문서에 대해 "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동원)한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종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내각관방이 수집한 공문서는 이번에 제출된 19건을 포함해 모두 317건에 달하지만 계속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