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12일부터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출동경호는 도로건설 등 PKO 활동을 하는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 대원은 또 타국 부대와 공동으로 무기를 사용해 PKO 숙영지 경계 임무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해 온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바뀐 뒤 PKO 현장에서 운용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은 할 수 없고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출동경호는 일정 조건을 달았지만 자위대가 직접 선제공격을 받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출동경호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 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데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들 자위대원에 대한 출동경호 등 새 임무는 현지 시간 12일 0시, 일본 시간 12일 오전 6시부터 부여됐다.
앞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에 의해 새 임무를 부여받은 남수단 PKO 파견 육상자위대 11차 부대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속속 현지에 도착했다. 350여 명의 부대원 가운데 경비업무 담당 부대원 60명이 새 임무를 맡게 된다. 이들이 출동경호 등의 새 업무를 하는 지역은 남수단 수도 주바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