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보유를 명시하자며 개헌논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나 자위권 발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로 15일 정리했다.
자위대 보유와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직접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헌법 9조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패전국이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현행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과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군대와 비슷한 조직인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헌법 9조와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다.
자민당이 자위대를 어떤 식으로 헌법에 반영하려고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실제로 자민당은 2012년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정규군화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초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