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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패배 때 승복 안해도 대선 결과 못 뒤집어

이의제기·재검표 등 요구할 땐 차기 정부 출범 지연은 불가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11-07 19:14:40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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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층 시위 이어지면 혼란 커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3차 TV토론에서 시사했던 대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국제공항에서 손가락을 추어올리며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가 패했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헌법에서 정한 대로 전체 선거인단(538명)의 절반 이상인 270명을 확보하면 상대가 승복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된다.

다만 패배한 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밟으면 당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트럼프가 선거에 승복하지 않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설 경우에 그가 취할 조치는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선거 결과가 초박빙인 경우에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인 앨 고어가 취했던 절차였다. 당시 고어는 일반 유권자 득표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를 53만7000여 표 앞섰으나, 선거인단에서 266 대 271로 패했다. 플로리다에서 537표 차이로 패해 이 주에 걸린 선거인 25명을 잃었던 고어는 플로리다 주 일부 지역의 재검표를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재검표를 중단시키자 선거일로부터 5주 뒤인 12월 13일에 패배를 인정했다. 올해 대선의 판세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실제 선거 결과도 트럼프가 아주 적은 표차로 패할 수 있어 16년 전 재검표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

트럼프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투표와 개표를 포함한 선거의 전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될 때 가능하다. 특히 선거를 아슬아슬하게 패한 주나 이 주에 속한 카운티 등 하급 행정관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현저한 패배도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트럼프 지지층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미국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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