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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기자의 토론토 통신] 시민 건강을 우선시한 기후대책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8-24 19:59:03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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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도시 대부분은 조례를 통해 겨울철 아파트 난방을 의무화한다. 월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난방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여름철 냉방 관련 법규를 제정한 곳은 드물다. 여름이 짧은 데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다. 추위에 익숙한 캐나다인들은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하다. 게다가 올여름처럼 사나흘에 한 번씩 폭염특보가 내리면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는 큰 고통을 받는다. 이 때문에 냉방 기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 동부에 있는 해밀턴 시에서는 매년 8월 31일부터 다음 해 6월 1일까지 아파트에 난방이 공급된다. 

시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의 최저기온은 반드시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는 9개월간 난방을 의무적으로 한다. 문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봄은 갈수록 따뜻해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는 점이다. 캐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밀턴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981년부터 2010년 사이 2도나 올랐다. 

해밀턴 시는 '적절한 난방'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강제적인 난방 기간은 9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로 한 달 단축된다. 난방기간이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드는 것이다.

해밀턴 시의회가 이런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노인들의 불만이 있다. 

캐나다에서 아파트는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부동산 업체가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임대를 준다. 한국식 아파트는 여기서 콘도라고 부른다.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한 시의원은 "알다시피 시니어들은 혹한이나 무더위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그들은 9월 초순에 난방이 아니라 냉방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퀘벡주는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8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각종 통행요금 할인은 물론이다. 현재 퀘벡주에서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1만여 대. 오는 2020년까지 1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구상 단계를 넘어 현실화하고 있다. 토론토시는 올여름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날도 있었다. 습도까지 이례적으로 높아 체감온도가 40도를 넘어가기도 했다. 토론토시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쿨링센터를 연다. 쿨링센터는 노숙자나 집 안에 에어컨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대피소다. 운영조례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넘는 날이 사흘 이상 지속될 때 개방한다. 하지만 올해 토론토 시청은 낮 기온이 31도를 넘어갈 때 사흘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문을 열었다.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사설을 통해 "토론토 시청의 이번 정책은 원칙을 따지기보다 시민의 건강을 우선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칭찬했다. 

 allell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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