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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중국 피해자에 사죄금

1인당 1805만 원 지급 합의…일본 패전 후 최대 규모 보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6-01 19:52:4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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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3000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쓰비시는 강제연행돼 노동한 중국인들에게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8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교도통신은 이 돈을 '보상금'으로, 아사히 신문은 '사죄금'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번 화해안의 적용을 받는 중국인 피해자는 3765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모두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총액은 68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이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약 10억7000만 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약 21억5000만 원)을 내기로 했다. 이번 화해는 일본 기업이 자국 정부의 입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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