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관련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각료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30개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및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업무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 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이런 때에는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