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원빈(55) 중국 장시성 난창대 전 총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난창시 중급인민법원은 29일 열린 저우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 전 재산 몰수 등을 선고했다.
저우 전 총장은 2111만 위안(37억 49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학 공금 5875만(104억 3000만 원) 위안을 전용해 영리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우 전 총장은 불과 30여 세에 '청급 간부'(청장·부청장급) 직위에 오른 뒤 42세에 난창대학 총장에 임명됐다. 난창대학은 중국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집중 육성프로젝트인 '211공정'에 포함된 지방의 주요 명문대다.
저우 전 총장은 학생들로부터 '가장 잘 생긴 대학총장'으로 불려왔다. 저우 전 총장은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서 "나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여자를 정복하는 것이라는생각을 품어왔다. 또 그것이 남자 성공의 증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우 총장은 27~45세 애인 20여 명이 있고, 가장 오래된 여성은 8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언론들은 그러나 저우 전 총장이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