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축량 제시 교토의정서 넘어
- 모든 나라 적용 기후체제 완성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을 상징하는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약의 시작은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전 세계가 30년 전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구온난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1827년 지표면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 개념이 처음 나온 이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경고를 꾸준히 했다. 이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년에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했다.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를 거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식 체결됐다.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리우 협약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었다.
5년 뒤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는 구속력 면에서 리우 협약보다 진전된 합의를 내놨다. 교토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규약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빠지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의정서는 반쪽짜리 규약이라는 한계를 갖게 됐다.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했다.
이에 당사국들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총회(COP17)에서 도쿄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신 기후체제를 적용하자며 올해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파리에서 개막한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