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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는 조종사 과실" 최대 90일 노선운항 정지 가능성

美 NTSB "회항 판단 지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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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주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로 결론이 났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을 사고의 추정 이유로 우선 지목했다.

NTSB는 이어 사고의 다른 원인으로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이나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 보잉사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 이런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도 꼽았다.

하지만 NTSB는 "자동조종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조종사 간 비표준적인 방식의 의사 소통"과 "시계접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대한 불충분한 훈련"도 사고의 원인에 포함된다며 조종을 위한 외부 환경보다 조종사들의 숙련도를 더 문제삼았다.

크리스토퍼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사고기 조종사들이 훌륭한 기록을 가진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서 "조종사는 언제나 항공기를 완전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조종사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25일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이 추정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린다"며 "NTSB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 책임으로 최대 90일의 노선 운항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각 최대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다. 이를 합산하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하루 1차례 운항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3개월 가까이 운항을 못하면 직접적 손실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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