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7일로 어느덧 1년이 됐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6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과 연방검찰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 혹은 중죄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3년인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2016년 5월 7일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