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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닝, 이적 혐의 무죄…나머지는 유죄 평결

위키리크스에 미군 기밀 폭로, 군사재판서 간첩법 위반 등 인정

  • 이경식 기자 yisg@kookje.co.kr
  •  |   입력 : 2013-07-31 20:08:1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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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30일(현지시간) 재판 직후 미국 포트미드에 있는 군사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AP 연합뉴스
- 일단 종신형은 피할 수 있지만
- 징역 20년 이상 중벌 받을 듯
- 지지자들 "언론자유 억압" 반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미국의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겨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일병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적용한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간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핵심 죄목인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매닝 일병은 종신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닝 일병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10가지 혐의만으로도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중벌을 면키 힘들 전망이다.

이 같은 평결이 내려지자 매닝 일병 지지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평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결에 앞서 군 검찰은 매닝 일병이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자료를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매닝 일병이 정보 유출로 미국 안보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 경우 항소할 방침이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결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 사찰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와 더 주목받았다.

위키리크스는 평결 직후 성명을 내고 "미 군사법원의 평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위험한 국가안보 극단주의를 반영한 것이며, 언론 자유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매닝이 문서 유출 등의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간첩법 위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정부가 미래의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미국 정부가 매닝에게 이적 행위를 뒤집어씌운 것은 법을 넘어선 행위였다"면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볼 때 미군이 고문 등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넘쳐났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조사하길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도 "매닝에 대한 평결은 탐사보도의 미래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매닝을 지지하는 미국 시민들은 매닝의 행동을 옹호하며 군사법원 평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 시민은 트위터에서 "화성에서 이번 평결을 지켜본 외계인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이 사실을 폭로한 행위가 더 나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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