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익에 맞으면 법 적용 예외 인정
- 새 개정안 하원 통과 무리 없을 듯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Farm Bill)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이 처리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오는 2018년까지 5년 한시법인 이 법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가 법제화한다.
상원은 이날 오후 늦게 데비 스태브노우(민주·미시간) 상원 농업위원장이 발의한 이른바 '2013회계연도 농업 개혁, 식량 및 일자리 법안'(S.954)을 전체회의에 부쳐 찬성 66표, 반대 2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7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 법안 제3015조(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는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웨이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돈을 북한에는 쓰지 말라는 의미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라서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긴다.
애초 이 법은 5년 기한이 경과해 지난해 9월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원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 과정에서 종전 농업법의 시효를 9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대북한 식량 지원 금지 조항도 자동 무산됐었다.
따라서 미국 하원은 다음달 1일 이전에 새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하원도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달 중 농업법안의 본격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2011년 7월 대북 식량 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2009년 식량 배분을 감시하던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이후에는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