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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하부처에 '안보리 결의' 철저이행 지시

장거리 로켓 관련 제재 집행…개인 자금동결 등 공문 하달

미온적 태도서 강경 급선회, 핵실험 결의안 이행은 신중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08 22:28:4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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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유엔본부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산하 부처와 기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 칼자루를 쥔 중국은 북한의 1, 2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2009년의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여서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통지(지시)'를 교통, 해관(세관), 금융, 공안·변방 부대(국경 수비대) 등 전 관계 당국에 하달했다. 이번 지시는 외교부가 각 부처에 대북 제재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다시 각 부처 및 기관이 산하 조직에 일제히 공문을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문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취지 설명, 대북 제재 대상, 철저한 이행 지시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교통운수부의 경우, 국제합작사 명의의 공문에서 "우리나라가 짊어진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 단위(조직)가 (2087호) 결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 중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부로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문은 "안보리 1718호, 1874호, 2087호 결의는 각국이 즉각 유엔 대북 제재위의 리스트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자금 및 금융 자산 동결, 관련 인원의 여행 제한, 제한 리스트 물품의 대북 운송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최근 대북 통관 강화, 변방 부대 근무 강화 등 중국이 보인 일련의 움직임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계획에 따른 일사불란한 조치일 가능성이 커졌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공문을 통해 전 부처와 기관에 '철저 이행'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7일(현지시간) 채택된 안보리 2094호 결의도 상당히 진지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계속 미온적인 대북 제재 이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며 "중국이 북한에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이 연일 남한과 미국을 향해 전쟁 도발 위협을 거듭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자는 차원에서 해운 항공 금융 등 분야의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대폭 담은 2094호 결의안의 실질적 이행에는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도 여전하다. 베이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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