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원 대북 강경대책 복원
- 국방부에 위치 결정 등 위임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삭제
- 美 방어력 보고서 제출 삽입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북한 관련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2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나서 미국 상원과 하원은 행정부에 동부 미사일 방어(MD) 기지 건설을 검토하라거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해 본토 방어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새로 넣었다.
상원과 하원이 양원 협의회를 통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마련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상당수 되살린 셈이다. 법안은 우선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국방부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동부 해안에 새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군사위는 2015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에 가능한 기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이 계획에 배정한 예산 가운데 북동부 지역의 세 후보지를 연구하는 데 1억 달러를 쓰도록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불확실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국방부 논리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해왔으나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하원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MD 기지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라고 완화하는 선에서 새 조항을 삽입했다.
새 국방수권법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하원이 지난 5월 가결 처리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배치 조항은 뺐다. 대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전력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미군의 방어 능력이 충분한지,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이들 전술이 실현 가능한지 등 미군의 대비 태세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중국, 이란 등의 잠재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안보 및 정보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와 주둔국 지원 보고서 등을 내라는 하원 안도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같은 법에서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북한, 중국, 테러지원국은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