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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벤츠가 보행로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놓은 국화꽃 등. 유족 제공 |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재덕 재판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70대)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A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12분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16㎞에 달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쳤다. 중상을 당한 피해자는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기억력·인지능력 저하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금고 3년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4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공탁 액수를 높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이후 운전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와의 접촉사고에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가족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A 씨는 재판부에만 사과 의사를 드러냈지, 우리를 향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고령을 이유로 가석방돼 일찍 출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