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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이웃 여성이 자녀를 가혹하게 체벌하도록 부추긴 데다 학대에 직접 가담해 숨지도록 한 ‘부산 공부방 가스라이팅 사건’의 ‘공부방 이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20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용호동의 이웃 여성 B(40대) 씨를 시켜 B 씨가 아들 C(17) 군을 학대·폭행하게 해 숨지도록 만든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 집 인근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그의 자녀들을 가르쳤다. 가족에게 ‘이모’로 불릴 만큼 가깝게 지내던 그는 B 씨에게 아들 C 군의 본성이 나쁘다며 강한 체벌을 요구해왔다. A 씨 역시 폭행에 가담했다. 숨진 당일 C 군은 집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7시간 가까이 폭행당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C 군을 살해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항소심은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어 친모 B 씨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량도 징역 20년으로 줄였다.
한편 친모 B 씨는 아들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