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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경찰서 형사과가 압수한 석궁형 슬링샷 압수품 9정. 부산 수영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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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불법 모의 총포류에 해당하는 석궁형 슬링샷을 판매 또는 구매한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매자들은 레저용으로 홍보된 슬링샷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사람을 향해 쏘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력이라 경찰은 주의를 당부한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3명과 구매자 9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7월 18일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구매를 통해 석궁형 슬링샷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슬링샹은 격발장치가 부착됐고 운동에너지(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구매자 9명에게서 총 9정의 슬링샷을 압수했는데, 모두 파괴력이 유리병이나 맥주캔 등에 쐈을 때 물체를 부수는 등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측정됐다. 쇠구슬이 빠른 속도로 발사되면 가까운 거리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었다.
불법 슬링샷들은 모두 온라인상에서 레저용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구매자들은 모두 불법 모의 총포라는 사실을 모르고 슬링샷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 대부분은 새를 쫓는 등 용도로 슬링샷을 구매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등 사건·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슬링샷을 들여와 국내로 유통한 판매자 3명 역시 불법성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 중 1명은 총포화약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수영구에서 발생한 쇠구슬 유리창 파손 사건과 관련해 불법 모의 총포류의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 당시 60대 남성이 이웃집 창문에 쇠구슬을 쏴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의자 주거지에서 석궁형 슬링샷과 장총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호기심에 구매하더라도 불법 모의 총포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모의 총포 등 판매 게시물 삭제와 온라인 쇼핑몰의 유해 정보 차단을 권고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모의 총포류 의심 물품을 확인하면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