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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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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다치게 한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진주 한 태권도장 관장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해 원생들을 하원시키던 중 초등학생 원생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를 비롯한 다른 원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차에 있던 B군의 누나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SNS에 폭행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