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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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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결심 절차의 마지막 기일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항소심은 올해 5월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