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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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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건진법상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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