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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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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치적을 홍보했다가(국제신문 지난 6월 22일 자 1면 보도 등)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구청장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띄웠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다.
부산공소청 서부지청은 김형찬 전 강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남 김해시가 강서구와 인접한 화목동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포집 시설 건립을 시도했다. 김해시 화목동은 강서구와 가까워 악취 피해가 우려됐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국회의원은 김해시장을 만나 시설 건립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해시가 건립을 포기하자 김 전 구청장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위원회 활동상까지 상세히 담은 보도자료를 구 명의로 언론에 배포했다. 구가 보도자료를 전달한 언론사만 93곳에 달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구와 공무원은 구가 수행하는 업무는 알릴 수 있지만 선거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홍보할 수 없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되자 김 전 구청장은 담당 부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보도자료라고 발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조사 결과 보도자료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작성을 지시했다. 그는 완성된 보도자료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구청장의 노골적인 김 의원 띄우기는 구청장 재직 시절에도 이뤄졌다. 김 전 구청장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3년 9, 12월 지역 주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을 찾아 패티킴의 노래 ‘그대 없이 못 살아’를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개사해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박상준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 패배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김 전 구청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이유와 공소청 기소에 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