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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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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의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은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을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치료를 받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마리도 안구를 적출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피의자 중 2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와 인근 펜션에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견주 측은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