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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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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뒀냐’, ‘보호관찰소에 (흉기난동 계획을) 왜 미리 알렸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소청이 A 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