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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감도.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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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산업·연구·행정·주거 기능을 모아 국내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로, 지역에선 연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사천시로부터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 구상, 법령 정합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용현면 일대 전체 사업 대상지 약 710만㎡(215만 평) 가운데 67%에 이르는 농림진흥지역 해제를 농식품부로부터 이끌어내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도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 사천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2024년 개청한 사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 효과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정착 기반 마련 등 전략적 필요성과 입지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런 구상이 순항하면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내년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사업 대상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탓에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태다. 도는 전남광주시와 영호남 상생협약을 맺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도 이런 시도에 힘을 보탠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과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 일동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11개월째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특별법안 심사와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