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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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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 2명이 헌금과 직원 퇴직금 등을 빼돌려 4억67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도가 교회에 기부한 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 A 교회 전 행정실장 B 씨와 전 사무간사 C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교회는 부산 동래구에 자리한 대형 교회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퇴직금 등 교회 자금 관리·집행을 총괄했다. C 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계 실무를 담당하며 헌금과 교회 산하 센터 수익금 등의 입금 및 계좌 관리 업무를 맡았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교회 산하 센터의 주차장 수입금 1억727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B 씨 명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 B 씨는 이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했다.
2023년 6월에는 교회 직원 퇴직금 전용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돌렸다. 이 가운데 4387만 원은 B 씨가 C 씨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613만 원은 B 씨가 임의로 소비했다.
C 씨는 별도로 교회 헌금과 식권 판매대금 등도 횡령했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헌금함에서 수거한 현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41차례에 걸쳐 1억7314만 원을 가로챘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교회 식당 식권 판매대금 1078만 원을 78차례 횡령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신도가 교회에 기부한 시가 104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도 빼돌렸다. 기부 관리 프로그램에는 정상적으로 기부가 완료된 것처럼 입력한 뒤 금을 가져갔다. 두 사람의 공동범행과 C 씨의 단독범행을 합친 횡령액은 총 4억6702만 원에 달한다.
장 판사는 “횡령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교회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액 중 4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반환됐고, 두 사람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