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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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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 등 2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시는 시민 주권 실현과 기본 삶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상욱 울산시장 공약인 2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 신설을 통해 감사 기능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 정책 참여를 확대해 개방적이고 민주적 시정 운영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시의회는 이들 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 심사 때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해당 기구 운영조례 입법예고를 8월에 마무리하는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
시는 또 민선 9기 1호 결재 사업인 120민원센터 고도화를 위해 ‘민원과’를 신설, 시민이 한 곳에 민원을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지방 노동 감독 권한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시민안전실에 ‘노동안전감독과’를 신설한다.
이밖에 민선 9기 시정 핵심 과제인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견인하고자 ‘인공지능 산업전략과’ 기능을 고도화하고,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조성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조직개편안에 담겼다.
이번 개편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울산시 조직은 17국, 64과, 3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된다. 전체 정원은 3515명에서 3557명으로 42명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