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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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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씨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 씨가 남편 관여 없이 김 씨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