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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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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윤우진 씨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발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