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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제공 |
- 실시간 연계 전산망 필요 목소리
연료탱크보다 많은 용량을 주유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카드를 계속 써 유가보조금을 타낸 사례가 부산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차량 변동이나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전산망 연계가 갖춰지지 않아 부적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2026년 유가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총 26건을 지적하고 1735만7000원 환수와 관련 공무원 21명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버스 1회 주유·충전량이 탱크 용량을 뛰어넘는 이상거래 877건에 보조금 2108만 원이 별도 심사 없이 나갔다. 마을버스 19개 업체(39대)는 탱크 용량(95ℓ) 대비 110%를 넘겨 주유했다고 청구한 461건으로 1164만 원을 받았다. 시내버스 1개 업체(19대)도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용기 용량(307N㎥) 대비 110%를 초과 청구한 416건으로 943만 원을 수령했다.
이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일괄 결제나 여러 차례 주유를 한 건으로 합산 등록한 사례였으나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주유량이 부풀려진 거래에는 수사의뢰와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노선상 주유소가 없어 말통에 유류를 받아 간 마을버스 업체(4대)에는 수사가 의뢰됐다.
자가주유 요건을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마을버스 10개사(60대)는 일반 판매주유소 3곳을 자가주유시설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6억8813만 원을 타냈다. 해당 주유소들은 상호와 번호가 실제와 달랐고 이 중 1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차량 양도·폐업이나 보험 미가입 정보가 지급 심사 전산망과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다. 자격 변동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무자격 차량에 보조금이 줄줄이 새 나갔다. 마을버스 양도·양수 후 11대(37만 원), 택시 양도·보험미가입 80대(47만 원), 화물차 폐업·양도·행정처분 296대(1494만 원) 등 자격 상실 기간 지급분이 회수되지 않았다. 영업 기록이 없는 부산 외 지역 택시 충전 2674건(1480만 원)도 소명 없이 그대로 지급됐다.
감사위는 부적정 지급 원천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격 변동 정보 및 영업 정보의 실시간 전산 연계를 건의하고, 버스 탱크 용량 초과 지급 보류 등 지침 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보조금 검증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