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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을 AI를 통해 묘사한 모습. |
무리한 대출과 소속 직원을 향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국제신문 지난 7월 16일 자 1면 보도 등)의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B 이사장은 자신의 측근인 직무대행을 통해 금고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B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B 이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금고 간부로 일하며 계약직 직원의 명절 상품권 40만 원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주장에 따르면 B 이사장이 가로챈 금액만 3180만 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는 B 이사장의 내부 전산망 접속 권한 등을 차단했다.
하지만 B 이사장은 거의 매일 이사장실로 출근한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C 이사는 B 이사장 측근인 데다 금고 경영에 관한 업무를 모른다. C 이사는 B 이사장에게 물어 업무를 그의 뜻대로 처리한다. B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금고 경영에 관여하기도 한다. 금고의 한 직원은 “최근 이사장이 특정 지점장에게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갖고오라는 전화를 했다. 지점장이 이사장이 직무 정지인 상태를 알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중앙회도 B 이사장이 금고로 출근해 경영에 관여하는 사실을 알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중앙회 관계자는 “B 이사장도 금고 회원이라 출입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 중앙회는 B 이사장을 결재 체계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직무를 대행하는 C 이사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B 이사장에게 물어 처리한다고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B 이사장이 금고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중앙회는 금고에 경영지도인을 파견했다. 지도인을 통해 B 이사장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