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를 빌미로 신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스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신제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과 강간을 저지른 스님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B 씨를 알게 됐다. 신선생과 신제자 관계를 맺은 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B 씨를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와 기장군의 한 바닷가에서 B 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강제로 B 씨의 주요 부위를 만졌다.
같은 해 1월 18일 A 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급기야 B 씨가 사는 곳까지 찾아가 무속인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A 씨 협박에 못 이긴 B 씨는 그와 함께 기도를 하다가 강간을 당했다. A 씨의 범행은 2024년 1월 여러 차례 반복됐다.
법원은 A 씨가 신선생과 신제자라는 관계 속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뇌하려 했다. 피고인은 신선생의 지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