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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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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재팬부는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걸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영풍은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83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故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 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취임 이후 최 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 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