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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직을 내려놨던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비서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비서관 A 씨에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4년 2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인터넷 언론사 기자 15명에게 장 후보의 선거 관련 활동과 유세 내용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와 사진을 310차례 발송하고 기사화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이 2023년 9월 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하자,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던 장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