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다.
경찰은 친부가 삭제했던 홈캠 영상을 복원해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혐의로 40대 회사원 A 씨는 오는 20일 구송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 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 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양손으로 B 양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 양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영아인 점과 폭행 부위와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3시 47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하고 홈캠 영상 삭제 정황을 포착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